Skip to content

16. 중재(Arbitration)

16.1 분쟁은 때때로 불가피하다

Section 11.4는 채점 절차를 설명한다. 선수가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6.1.1 채점 콜은 중재 대상이 아님

채점 콜(히트)은 중재할 수 없지만, 그 외 모든 결정은 중재 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여기에는 페널티의 유형과 수량이 모두 포함된다.

16.2 중재 위원회

16.2.1 위원회 규모

중재 위원회는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6.2.2 위원회 의장

위원회 의장은 RM이 지정해야 하며, 실제로 근무 중인 RO여야 한다.

16.2.3 관련자 배제

위원회의 어떤 구성원도 중재 대상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16.3 중재 비용

16.3.1 비용 금액

중재 비용은 10만원 또는 매치 참가비 중 더 낮은 금액이다. 비용은 전자 결제를 포함하여 매치 스태프가 정한 어떤 방식으로든 징수할 수 있다.

16.3.2 중재 실패

중재가 실패한 경우(선수가 패소한 경우), 중재 비용은 자선 목적에 기부되어야 한다.

16.3.3 중재 성공

중재가 성공한 경우(선수가 승소한 경우), 중재 비용은 선수에게 전액 반환된다.

16.4 중재 양식

중재 신청서 다운로드 (PDF)